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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공부하였고(학사, 석사, 박사) 일본 규슈대에서 공부하였습니다(LL.M.).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마쳤고, 200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며 현재 법무법인 감우에 재직 중입니다.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모두 만화와 저작권, 저작권 계약 관련 논문을 썼고,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로 재직하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학시절부터 좋아했던 만화를 그리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무렵인 1995년 단편 만화를 그려 신한새싹만화상에서 동상을, 3인이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에서 각본상, 단편상을 수상했습니다.

2004년 ‘고돌이의 고시생일기’를 시작으로 약 15권의 책에 만화를 그렸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변협신문’에 14년 넘게 매주 ‘변호사25시’라는 4컷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Best Creative Lawyer’를 꿈꾸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 www.leeyoungwook.com
유튜브 채널 : "법&만화“

작품 밑줄긋기

r*****9 2026.03.24.
p.13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제 2조(정의)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그야말로 '비밀은 지킬 때만 비밀'이고 ★'비밀 관리가 없다면 비밀이 아니다'가 되는 셈이니, 소중한 자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r*****9 2026.03.23.
p.109
진실을 말해도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단 한명에게 말해도퍼져나간다면 처벌.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
r*****9 2026.03.18.
p.68
참고로 법인등기부를 떼면 법인의자본금 액수,법인의 사업,대표자가 어디 사는지 주소까지 나와 있으니,법인(회사)에 대한 여러 추가 정보도 얻을 수 있다.안전한 계약, 법적 거래를 위해서 1,000원은 꽤 싼 비용 아닌가!
r*****9 2026.03.17.
p.42
'사람 말은 안 믿고 문서나 증거는 믿는다'재판을 꽤 해본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다 여길 말이다.
h*******d 2024.05.23.
p.1
알기쉬운 M&A와 지분투자 실무의 책을 읽고.오랜만에 읽어보고 싶은 책이 생겨서 뒤척여봤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M&A라는 업무가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A 업무는 좁은 의미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M&A 업무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소하지만 누군가는 밥벌이로 일할 수도 있겠지만요.2015년도에 A라는 스타트업에 입사했었을 때 참 많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M&A를 체결했고 사업부 양수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와 MOU는 말그대로 엉망진창이었고 양수도 자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체결했던 지라 뒤처리가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M&A 관련 서적을 찾았었는데 널리 보편화되어 있던 분야가 아니다 보니 책의 두께와 내용에 압도되어 거의 도움을 받진 못했습니다.시간이 흘러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M&A가 활발하게 진행될 정도로 시장은 커진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를 진행하는 우리의 역량이 거기에 발맞추진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던 차에 본서가 눈에 들었습니다. 이 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M&A를 기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M&A의 업무 맥락 정도는 알고 있지만 계약 체결하는데 확인 사항 및 중점사항을 모른다”면 추천합니다. 책에서 M&A의 업무 흐름 및 쟁점 사항을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얇고 넓게 다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단어나 뉴스에 나오는 말 정도는 아주 쉽게 이해될 수준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뒷면에 저자의 노하우가 담긴 계약서 샘플이 담겨있기 때문에 비싼 법무법인의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이 책을 읽기 전에는 PMI(Post Merger Integration)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주주간의 계약의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양사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진행되지만 주주간의 계약서 작성은 쉽게 생각해서 작성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조항(ex, 겸업, 비밀유지, 진술과 보증 등)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됩니다만, 주주간의 계약서 작성 후 문제가 발생되면 사법적으로 매각의 효력을 부인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간의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lock-up, 콜옵션, 페널티 등을 부여해서 계약을 체결하긴 합니다만,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lock-up은 우리가 해외 투자를 했을 때(소규모, 벤처기업 등)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여 회사가 안정될 시간을 벌어두는 것인데 양사간에 협의해서 그 기간을 협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조항들을 양사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처음 M&A 입문서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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