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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 제5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세무회계 세로 대표를 맡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와 상장사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조정, 세무 진단, 합병·분할, 인수 실사(M&A)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스톡옵션 부여, 해외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등 법인 세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현재 법인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익 소각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세무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 자문과 대학교 강의 등 외부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작품 밑줄긋기

시* 2026.01.12.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낫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터넷 YouTube 책 등에서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가지려면 배당소 등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고 소득세를 또 납부 해야 한다.그렇다면 세금을 두번이나 내는데 왜 법인으로 사업을 해야 할까? 그 비밀은 소득과 귀속 시기 차이에 있다. 개인사업자는 그 해남은 이익이 모두 과세 되지만 법인은 그해의 가져갈 소득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남아서 굳이 그 금액을 한해에 다 가져갈 필요가 없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해서 자금을 출금 하면 된다. 이때 법인의 남은 잉여금은 재 투자를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쓸 수 있다.#리딩스타트
시* 2026.01.12.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 할 때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 해야 하기 때문이다.법인으로 전환 하면 법인세를 납부 하게 되는데,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9-24%가 적용 되므로 종합소득세의 세율보다 유리 해지는 것이다.#리딩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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