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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시사주간지 《시사IN》 기자로 일하고 있다. 홍콩부터 타이, 미얀마까지 아시아 민주주의의 격동을 보도해 왔고,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 안의 이주민에 대해 써 왔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국경을 넘는 이주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가와 민족 등 하나의 집단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저마다 가진 고유한 서사를 전하고 싶다.
함께 쓴 책으로 『죽는 게 참 어렵습니다』(시사IN북, 2021)가 있다.

작품 밑줄긋기

유**비 2026.08.12.
p.184
아프간 학생들이 적응을 잘해야 한국 사 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던 이유다. "이주 배경 학생들이 성장하면 다른 나라로 진출 한 한국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거예요. 그 나라 문화 를 잘 아는 데다 한국어를 잘하니까요. 아프간 학생들도 나 중에 모국과 한국을 잇는 데 한몫 톡톡히 하지 않을까요?" 이들 가운데 알비올 안드레스, 한현민, 조나단, 토마스 타반 아콧의 뒤를 잇는 주인공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고 현주씨는 믿는다.그렇게 되기 위해선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보다 선주민을 우선시 한 동화정책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이란 뜻의 '다문화 가정' 대신 '이주 배경 가정'이라는 국제 통용어를 써야 한다는 제안도 그중 하나다. 26 '다문화'라는 말은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등 다양한 이주 배경을 포괄 하지 못할뿐더러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낙인으로 여겨진 다. "그게 배려라는데, 학교에서는 한순간에 배제가 돼 버 려요. 아이들은 다문화 출신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현주 씨는 '우리'나 '다름'만 강조하는 다문화 교육이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다.
유**비 2026.08.12.
p.201
그럼에도 정착과 공존은 한국 사회에서 낯선 단어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이민자 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웠 지만,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여전히 '전문 인력은 환영하되, 비전문 인력은 순환시키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는 데다 실 제 다문화 정책은 결혼 이주자와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 는 '다문화 가족 정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29 『다문 화 쇼크』에서 묘사되는 다문화 사회의 모습은 이렇다. "똠 양꿍이 서울 백화점 식당가에 들어올 때 서산 농촌 비닐하 우스에서 일하는 '쏨차이'도 들어왔으며, 쌀국수는 파주 주 물공장에서 일하는 '응우옌'과 같이 들어왔다." 독일의 이주 정책에 대한 비판, '우리가 부른 것은 노동력인데, 온 것은 사람이었다.'는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유**비 2026.08.12.
p.184
"아프간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비슷한 맥락 같아요.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달리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거 든요.... 아프간 학생들이 적응을 잘해야 한국 사 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던 이유다. "이주 배경 학생들이 성장하면 다른 나라로 진출 한 한국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거예요. 그 나라 문화 를 잘 아는 데다 한국어를 잘하니까요. 아프간 학생들도 나 중에 모국과 한국을 잇는 데 한몫 톡톡히 하지 않을까요?"
유**비 2026.08.12.
p.171
아랍어로 '가리다'를 뜻하는 '하자바'에서 유래한 히잡은 무슬림 여성들이 쓰는 두건의 일종이다. 이슬람 경전인 『쿠란』 중 '유혹하 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구절을 후대 율법학자들 이 해석해 놓은 결과다. 대부분의 이슬람 나라에서 히잡 착 용을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의무 화하고 있다.관습에 따라 히잡의 형태는 다양하다. 머리를 감싸며 어깨선까지 떨어지는 '알아미라', 스카프를 느슨하 게 두른 듯한 '샤일라'처럼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이 있는가 하면 얼굴만 드러내고 몸 전체를 덮는 '차도르'와 눈만 보이 는 '니캅'도 있다. 눈 부위까지 망사로 가리고 전신을 덮는 '부르카'는 가장 폐쇄적인데, 탈레반 등장 이후 여성에게 강 요되며 억압을 상지하다
유**비 2026.08.12.
p.141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 즉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에 허용된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와 알코올성 음료 등은 금지된 식품이다. 고기는 이슬람 도축 방식인 다비하에 따라 얻은 것만 할랄 식품으로 인정한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의 고향) 메카 쪽으로 짐승의 머리 를 두고 기도한 뒤 단칼에 목을 쳐서 몸속 피를 남김없이 빼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슬람권 국가에 식품을 수출하 려면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고, 명확히 인증되지 않 은 음식은 섭취와 활용이 제한된다.
유**비 2026.08.12.
p.138
"독일의 1960년대 이주 정책을 비판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른 것은 노동력인데, 온 것은 사람이었다'고요." 스위스 작가 막스 프리슈(Max Frisch) 의 시구를 각색한 이 문 구는, 1950~1960년대에 경제 회복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를 대거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게르만 중심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을 '손님 노동자'로 대우한 독일의 이 중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손님 노동자는 비유 가 아니라 1955년부터 1973년까지 독일에서 운영된 이민 제도다. 대다수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과 튀르키예 출신 외국인 노동자였고, 그중에 한국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도 있었다. 그런데 1970년대 오일쇼크로 경기가 나빠지 면서 이들이 귀환 위기에 놓인다. 손님 노동자 제도가 폐지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라던 대로 외국인의 규모가 줄 지는 않았다. 오히려 1982년에는 외국인의 수가 460만 명 으로 늘었다. 손님 노동자가 독일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 거나 본국의 가족이 독일로 이주하면서 정착했기 때문이 다. 1970~1980년대 독일행 이주의 절반 정도가 손님 노동 자의 가족 구성원이었다. 유럽 연구자들은, 독일이 혈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주 국가임을 인정하려는 조짐이 21세기 문턱을 넘고 나서 보였으며, 동화하고 통합하지 않 는다고 이주민을 닦달하면서 정작 그들에게 국적 부여하기 는 꺼리던 독일의 이중성이 마침내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유**비 2026.08.11.
p.129
(아프간은 2021 년에 최하위인 156위, 2022년 과 2023년에도 최하위인 146위를 기록했으며한국은 2021 년에 102 위, 2022년에 99위, 2023 년에 105위를 기록했다.) 탈레반의 여성 억압 정책으로 아프간의 여성 인권이 더 하락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유**비 2026.08.11.
p.104
"... 그동안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한 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익히는 것으로 추진되었는데 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아프가니스탄과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슬람이 전 세계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문화권인데, 그 문화에 대해 우리가 이렇 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낯선 데 가거나 낯선 이들과 서로 접촉해야 새로운 배움이 일어납니 다.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배움이 안 일어납니다." (울산시 노옥희교육감)
유**비 2026.08.11.
p.88
통념과 달리 난민 중 대다수는 선진국보다는 소득수준이 중·하위권인 나라에 머무른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튀르키예와 이란, 콜롬 비아가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난민의 80퍼센트가 개발도상국에 체류한다. 선진국으로 피신하는 이들은 극히 일부인 셈이다. 의사나 변호사처럼 사회경제 적 지위가 있는 엘리트 계층인 경우가 많은데, 영미권으로 망명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탓이다. 한국도 이 추 세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이지만 난민 인정률은 2퍼센트밖에 안 된다. 1994년부터 2020년 까지 한국에 접수된 난민 신청은 총 7만 1042건. 같은 시기 전 세계 난민 신청 2488만 5295건의 0.003퍼센트에 해당하 는 수준이다. 아프간의 경우에도 200만 명 중 겨우 391명 이 한국 땅을 밟았고 울산 동구에는 157명이 정착했다.
유**비 2026.08.11.
p.80
무슬림 혐오가 한국 사회에 서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것이다. 당시 정부는 예멘인들에 게 출도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인근 주민들의 항의로 주택 에서 쫓겨나거나 예멘인에게 집을 내주지 않겠다는 임대인이 생기면서 이들은 집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난민 심사를 받은 484명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겨우 세 명. 이 중 두 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남은 사람들 중 411명 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56명은 단순 불인정, 14명은 신청 철회나 출국에 따른 직권 종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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