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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작품 밑줄긋기

책**기 2026.02.28.
p.70
민법의 해석은 민법의 모든 법원에 관하여 필요하다. 즉 민법전을 비롯한 성 문 민법법규 외에 불문법인 관습법이나 판례에 대하여도 해석은 필요하다. 관습 법에서는 관습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사회에서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법적 확신의 취득)를 판단하여야 하며, 판례에 관하여는 개개의 판결에 내재하는 일반 적인 법규범을 추출해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성문 민법법 규, 그 가운데에서도 민법전의 해석이다. 민법전은 그 대부분의 규정에서 추상적 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많 은 경우 그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민법전의 내 용을 확정하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리딩스타트
책**기 2026.02.28.
p.69
<북한주민에게 우리 민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 북한주민에 대하여도 우리 민법이 적용되는가? 이는 실용성과는 관계없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근래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 구하거나 (아울러) 혼인(후혼)의 취소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에 이미 북한주민이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찾 으려고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합의로 소가 취하된 적이 있고, 2008년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납북된 북한주민이 제기한 부동산반환청구 소송에 대 하여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주민간의 사법상의 분쟁은 남북교류 및 탈북자의 입국증가로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그 에 따르면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이 북한 전역에 적용된 다고 볼 수 있다. 헌법상 북한주민은 외국인도 아닐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북한 주민에게는 우리와는 별개인 북한의 법체계가 적용되고 있어서 문제이다. 여기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에도 불구하고 사법관계((주)카츄)에 관하여는 북한의 법도 하나의 국가의 법으로 인정 하여야 하고, 따라서 우리의 법과 북한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국제사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리딩스타트
책**기 2026.02.28.
p.67
일반적으로 법률은 그것의 효력이 생긴 뒤에 발생한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이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리딩스타트
책**기 2026.02.28.
p.67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법관계에관한 것이면 그 모두에 적용된다.#리딩스타트
책**기 2026.02.28.
p.66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대하여는 행행위가 시설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원칙이 다. 민법은 제390조 . 제750조를 비롯한여러 규정에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이 원칙이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은 특히불법행위에 있어서이다.#리딩스타트
책**기 2026.02.28.
p.65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 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적 자치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되며, 개별적인 기본권들에 의하여 있다( 헌법 23 보충되고 조 · 15 조·21조 1 항. 119조 등 그리고 민법에서는 제105조가 사적 자치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제103조 · 제104조 등은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사적 자치의 원 칙은 3대원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사적 자치의 내용으로는 계 약의 자유, 단체결성의 자유, 유언의 자유, 권리행사의 자유 등이 있다. 사적 자 치의 원칙은 채권법, 특히 계약법에서 두드러지게 작용한다.#리딩스타트
책**기 2026.02.28.
p.65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 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유재산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기때문에 이 원칙은 소유권 절 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제211조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리딩스타트
책**기 2026.02.28.
p.26
판례는 법원이 아니어서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상급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가진다.#리딩스타트
책**기 2026.02.28.
p.25
<판결과 판례의 구별>국민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을거부하지 못하며, 그에 대하여 반 드시 판단을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판결 · 결정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이때 판결 등이 판례인가? 문헌들은 보통 판례의의미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용하지 않고,판결 등의 구체적인 재판이나 선례로 되는 법리 중어느 하나나 둘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있다. 이러한 태도를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판례의 의미는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한다.사견으로는 개별적인 소송 등에 대하여 법원이내린 구체적인 결정은 재판이고, 그 재판 가운데선례(논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법리를 판례라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례를 법규범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례 를 판례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것이다. 한편 재판에는 판결 외에 결정 · 명령도있으나, 그것들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 「판결」을 사용하기도 한다.#리딩스타트
책**기 2026.02.28.
p.23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가리킨다. 이는 일정한 내용 을 가진 것이 아니고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될경우에 쓰는 말이다. 제 1 조는 재판할 수 있는법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 조리에 따라 재판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리가 법원인지문제된다.#리딩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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