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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예술법 전문가. 예술과 법,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창작과 권리, 인간의 판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AI가 창작하고 분석하며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시대에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지, 인간과 AI의 창작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학습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는 어디인지, 진짜와 가짜 그리고 예술적 가치는 누가 판단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NFT와 블록체인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원본성과 소유, 미술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오랫동안 글로벌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예술법 논의를 확장해왔다. ‘예술법’이라는 개념을 국내 예술계와 학계·법조계에 소개하고, 저작권과 저작인격권, 미술품 거래와 진위, 예술가의 권리, 표현의 자유, 문화정책 등으로 논의의 영역을 넓혀 전문 분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미국 템플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했으며, 세계적 경매회사 크리스티의 교육기관인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뉴욕(Christie’s Education in New York)에서 ‘근현대 미술사와 미술시장’을 공부했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에서 예술법, 엔터테인먼트법, 지식재산권법 등을 강의해왔다. 현재 한국예술경영학회 이사, 파라다이스문화재단 감사,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 리갈랩(Legal Lab)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문화예술·지식재산 분야 연구와 정책 프로젝트, 예술 법률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언론과 학술지에 문화예술 생태계의 법적·제도적 쟁점에 관한 글을 쓰고, 대학·기업·기관 등에서 강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법률 영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AI 시대 인간의 사고와 판단에 관한 질문으로 확장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캐슬린 김의 두 번째 생각’을 통해 예술과 법, 기술과 사회를 소재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판단의 기준을 다시 들여다본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의 언어와 법학적 세계관을 쉽게 전달하고 나누는 데 관심이 많다.
『법정에 선 예술가들』에서는 예술이 법정에 불려 나온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를 추적한다.

작가의 추천

  • 예술사를 다루는 책은 많지만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 쉽게 읽히는 책에서 깊은 지식과 정보를 취하기란 어렵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위대한서양미술사≫ 저자 권이선은 오랜 시간 동안 서가에서 수차례 교차 검증하며 확인한 예술사적 지식과 동시대 예술현장에서 활동하며 얻은 예민한 시각으로, 씨줄 날줄 교차하듯 결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생생한 예술사, 그래서 쉽게 읽히는 예술사를 엮어냈다.

작품 밑줄긋기

달**러 2026.11.01.
p.140
변화는 거대한 혁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인식의 시작 질문의 제기, 이것도 변화다. 미스치프의 작업을 본 사람들은 브랜드와 명품을, 미술시장을 다르게 보게 된다. 루이비통 가방을 볼 때 그 가치에 대하 생각하고, 운동화를 살 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달**러 2026.11.01.
p.131
클라인은 풍피두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기획전에서 회화에서 선은 결코 4차원, 5차원, 그 어떤 차원의 것도 창조해내지 못한다. 오직 색채만이 이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색채를 독점하고 싶은 예술가의 욕망이 역설적으로 색채가 독점될 수 없는 이유다.
달**러 2026.11.01.
p.109
프린스는 권리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이라는 항변을 잘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 공정이용 여부를 판별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변용성, 저작물의 성격, 사용한 분량과 정도, 원작자의 시장성 훼손 등이다. 법원은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요여 공정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달**러 2026.11.01.
p.108
차용은 언제나 위험한 언어였다. 그것은 존경일 있고, 착취일 수도 있으며, 예술일 수도 침해일 수도 있다. 경제는 늘 흐릿했고 그 흐릿함이 바로 분쟁의 시작이었다.
달**러 2026.11.01.
p.103
현대미술의 근본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에 이미지는 무한히 복제되고 재조합된다. '밈meme'은 변형되며 확산되고, 리믹스 문화°는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은 여전히 유효한가? 모든 전유를 표절로 규제한다면, 현대미술의 상당 부분이 불가능해진 다. 그렇다고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창작자의 권리는 누가 보호하는가? 결국 우리는 균형
달**러 2026.11.01.
p.102
법적 판단을 떠나, 쿤스의 사례는 창작의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진 다.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 해도, 다른 이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원작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달**러 2026.11.01.
p.84
예술은 질문을 열어두지만, 법은 답을 요구한다. 예술은 모호함을 미덕으로 삼지만 법은 책임의 주체를 특정해야 한다. 법정에서 "이것은 작품이다' 라는 말은 하나의 주장일 뿐,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달**러 2026.11.01.
p.79
"당신이 이것을 예술이라 부르든 부르지 않든 상 관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이 질문에 휘말렸다는 사실이다." 바나나 하나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소동은 현대미술의 미래를 정확히 가리킨다. 예술은 더 이상 영원히 남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가장 오래 남는다.
달**러 2026.11.01.
p.67
예술은 언제나 먼저 도착하고, 법과 제도는 늘 나중에 뒤따라온다. 문제는 그'나중'이 너무 늦어질 때다. 질문은 이것이다. '이것도 예술이 냐'라는 질문에 판사가 답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달**러 2026.11.01.
p.63
그럼 누가 판단해야 하는가. 홈스는 잘라 말한다. "시장marketplace". 그 시장은 동시대의 것일 수도 후대의 것일 수도 있고, 상업 시장이나 미술시장 또는 미학의 시장일 수도 있다. 예술 사건에 대한 사법 심사는 대상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고, 해석 기준이 되는 법규범에는 불확정성이 존재한다. 예술을 사법 안에 가둘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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