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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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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 개정판, 개정판 ]
김숙분 | 가문비어린이 | 2013년 04월 19일 리뷰 총점9.9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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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4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12쪽 | 538g | 188*242*20mm
ISBN13 9788969020017
ISBN10 8969020012

관련분류

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1명)

’86년 『아동문학평론』에서 신인문학상을 받아 문단에 나왔으며,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산의 향기』, 『해님의 마침표』, 『김숙분 동시선집』 등의 동시집과, 『숲으로 간 고양이』, 『숲속 이야기가 궁금해요』, 『숲이 된 연어』, 『청계천 다리에 숨어 있는 500년 조선 이야기』,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나라 꽃, 무궁화를 찾아서』, 『생각을 키우는 탈무드 이야... ’86년 『아동문학평론』에서 신인문학상을 받아 문단에 나왔으며,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산의 향기』, 『해님의 마침표』, 『김숙분 동시선집』 등의 동시집과, 『숲으로 간 고양이』, 『숲속 이야기가 궁금해요』, 『숲이 된 연어』, 『청계천 다리에 숨어 있는 500년 조선 이야기』,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나라 꽃, 무궁화를 찾아서』, 『생각을 키우는 탈무드 이야기』, 『어린이를 위한 민주주의 이야기』, 『엄마가 사랑한 콩콩이』, 『정의 수업』, 『고전으로 배우는 수수께끼 이야기』, 『정약용이 귀양지에서 보낸 편지』 등의 동화집을 펴냈다. 국민일보 신앙시 공모 우수상, 새벗문학상, 세종아동문학상, 은하수동시문학상(대상) 등을 수상했고, 4학년 2학기 국어활동(나)에 동화 「저작권 침해」가 실렸다.
그림 : 유남영
만화과를 졸업하고 캐릭터 디자이너 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그린 책으로는 카툰 에세이「지지리궁상 밴드독」, 「똑똑한 만화교과서-속담」, 「똑똑한 한자교과서」, 「선킴 가라사대」, 「기초 일어 놀면서 익히기」, 「시각, 과학과 역사를 꿰뚫어라」, 「교과서퀴즈100-역사」, 「Speak out1,2」, 「명작논술-돈키호테」, 「Box English」, 「어린이 생각계획표」, 「엘빈 토플러의 청소년 부의미래」...
감수 : 이홍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UN평화유지군 법무담당관이었으며, 2002월드컵조직위원회 법률전문 의원이었다. 또 KBS 라디오 가정 법률 자문변호사와 YMCA 시민중개실 자문변호사 역임하였다. 현재 SBS 솔로몬의 선택 민사자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성 파트너 변호사, (주)케이알바이오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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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어린이 독후감 대회 참여작 (3개)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에 응모된 이 책의 독후감입니다.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경기수원동신4-* 김*영 | 2015-09-21 | 제12회 YES24 어린이독후감대회

민호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법을 알게 되었다. 만우절에 소방관에게 거짓 신고를 했는데 거짓신고는 범죄행위이다. 그래서 거짓신고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민호는 시간은 금이다 라는 생각에 육교를 건너는 대신에 무단횡단을 하였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육교 바로 밑이나 지하도 바로 위를 무단횡단 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세상에, 지금까지 민호는 최소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새치기를 해서는 안된다. 새치기를 하면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며, 그것을 내지 않으면 즉결 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급작스런 사고가 생겼을 때에 공무원이나 이를 돕는 사람의 지시에 이유없이 따르지 않거나 도움을 청해도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민호는 형을 따라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을 시킨 아저씨가 법을 위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절대로 일할 수 없는 나이의 어린이에게 노동을 시킨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꿈은 판사다. 여러가지 법들을 다 익히고 외워서 꼭 판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억울한 사람들이나 나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경기용인고림초등학교5-* 김*연 | 2013-09-26 | 제10회 YES24 어린이독후감대회

법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다!

 

고림초등학교 5학년

김소연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우리 엄마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대통령을 했던 예전 대통령이 세금을 몇 십년 동안 내지 않아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아들,딸에 며느리에 친척에 사돈까지 조사되고 있는 것을 얼마전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번 여름 방학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했을 때의 일이다.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을 가니 커다란 링컨 동상 옆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링컨이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연설했던 명언이 내 눈에 들어왔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로 뽑힌 대통령이니 만큼 자나깨나 국민을 위하는 링컨 대통령의 마음이 전해져서 링컨 기념관이 더 웅장해 보였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돌아가신 링컨 대통령을 미국인들은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렇듯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야 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아 매일 매스컴을 장식한다는 사실은 놀라울 뿐이다.

 

링컨 기념관 옆 가까운 곳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이 있었다. 그곳 기념비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것은 바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의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병사들의 자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의 슬픈 과거사 중의 하나인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54,246명의 미국 병사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공원이었다.

 

난 그것을 보고 한동안 멍해 졌었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남자는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병을 만들어 군대를 가지 않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에 가는 시기를 늦추려고 거짓으로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 내곤 한다.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아예 TV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을 죽이는 것은 나쁜 행동이니 자신은 총과 같은 다룰 수 없다고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행사하면 인정해 주는 나라라고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에서 읽은 기억이 그 기념비 앞에서 생각났다.

 

게다가 그것도 177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최초로 헌법에 규정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던 6.25 전쟁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도 비행기로 14시간이 걸려야 갈 수 있는 나라에서 63년 전에 아주 많은 시일이 걸렸을 배를 타고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우리나라를 도와 주러 왔다가 목숨을 잃은 미국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보니 무언가 모를 울컥한 마음이 솟아 올라 내 코가 찡해 졌다.

 

몇 달 전에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저지른 죄값 보다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범죄자들은 범죄를 한번 저지르면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물론 장발장처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다른 죄소자들한테 범행 수법들을 배워 자유인이 되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또 다른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성폭행 뉴스들을 접하면 나도 약한 어린이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무섭고 겁이 난다.

성폭행 범죄들은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고 외국처럼 판사가 “다른 사람을 성폭행 한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징역 120년에 처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성을 함부로 빼앗은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감옥을 나올 자유가 없습니다” 라고 땅땅땅 선포하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

 

20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죄도 문제이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마음과 몸을 모두 망가뜨리는 학교 폭력을 저질러서 소년원에 오게 되는 청소년도 많다고 한다.

학교에서, 핸드폰에서, 컴퓨터에서 왕따를 시키고 사이버 폭력과 학교폭력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 주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만 소중히 여기는 감정 이기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소통의 창구에 그들의 풀지 못한 욕구 불만과 분노를 화장실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듯 감정의 쓰레기통에 퍼붓고 뱉어낸다.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었다.

어른들도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에게까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도덕적 수준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구나 싶다.

 

이럴때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잡아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외면적 행위 규율을 명시하고 강제성과 타율성이 있는 ‘법’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지만 ‘선’을 실현하고 내면적 양심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도덕’의 국민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더 많은 도덕 교육을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평생 계속 시켰으면 좋겠다.

 

이책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기초 질서, 일상생활과 법, 법의 기본 원리, 국가와 국민의 생활, 근로자의 권리, 경제 생활과 서비스, 범죄와 질서, 가정생활 등 우리 곁에는 늘 법이 그림자처럼 함께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정표를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망망대해의 등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이 책은 법이 우리 생활에 어딜가나 늘 옆에 함께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로 법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법지식을 심어 주었다.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는 이 책의 제목처럼 법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몰랐을 때의 과거의 나보다 더 많이 앞서 나가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우리가 끼니를 거르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건강을 잃거나 영양소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법은 사회에서 사람이 2명 이상 존재하면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보호막이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세상의 다툼들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데서 비롯되는 법이니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다툼과 오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역지사지’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면 법이라는 기둥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지켜 줄 수 있는, 자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법이 없어서 눈물로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법은 만들어 지고 있고 잘못된 법은 수정되고 있다.

나의 꿈은 판사이다. 법의 소중함을 잘 알게 해 준 이 책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지켜 줄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 배우고 진지하게 고민하여 나의 꿈인 판사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둠어 주는 인간적인 훌륭한 판사가 될 것이다.

 

법의 기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경기상일5-* 윤*우 | 2013-09-22 | 제10회 YES24 어린이독후감대회

 

법의 기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상일초등학교 5학년

이름 윤 민 우

 

어린이들은 어른이 아니니까 법과 관련이 없을 거야. 애들이 무슨 법을 어기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책에서 보니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은 법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법을 어길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몰라서도 법을 어길 수 있었다. 어려서 몰랐다고 하는 일은 비겁한 변명이고 알고보니 무식도 죄인 것이다!

 

이 책에서는 만우절에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한 일, 시간을 아끼자고 무단횡단을 한 힐, 새치기 하다 걸린 일 등 민호라는 아이의 하루하루를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여러 가지 법으로 설명을 해 놓았다.

 

이 중에서 내가 제일 기억나는 이야기는 “도와주기 싫으면 거절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였다. 민호가 아파트 뒷산에서 평균대를 걷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균대에 올라갔다가 떨어지셔서 민호가 경비아저씨와 함께 119 구조대원들을 도와서 할머니를 도와 드렸다. 손이 많이 필요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구경하기만 할 뿐 선뜻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급작스런 사고가 생겼을 떄 공무원이나 이를 돕는 사람의 지시에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도움을 청해도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5만원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만약 도와주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 내가 TV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 요즘 납치범들이 도움을 청하는 척 하면서 납치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짐을 들고 “ 000동 000호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잘못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럴 때는 다른 어른들께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 책에서도 민호는 경비아저씨와 함께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진짜로 도움을 청하는 건지 아닌지, 판단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초등학교 일학년 겨울방학에 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축구를 하러 가다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만원을 주워서 친구들과 초콜릿을 사먹은 적이 있다. 잔돈이 남은 것을 “어디서 난 돈이냐”고 엄마가 물으셔서 주은 돈이라고 대답했다가 엄청 혼났었다. 결국 그 만원은 주인을 찾지 못했고 엄마는 내 용돈으로 만원을 다시 채워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게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이 주인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돈이었을까 후회가 된다. 하지만 그 때는 잘 몰라서 그 돈을 그냥 써 버렸다. 앞으로라도 돈을 주우면 파출소에 꼭 갖다 주어야겠다.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돈이 아니라 강아지도 주인을 찾아주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나는 여태까지는 강아지 같은 동물은 주운 사람이 임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강아지를 주웠을 때는 가까운 동물 병원에 신고를 하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살펴 주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강아지는 주인이 없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민호가 유나의 선거 유세를 도왔듯, 나도 4학년 때 우리 형의 전교부회장 선거를 도왔다. 그리고 그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나도 전교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입후보하기 위해 나를 지지하는 30명의 서명을 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침마다 목이 아프게 구호를 외치고 점심시간에 반마다 돌아다니며 나를 찍어달라고 말하는 일도 어려웠다.

 

다른 사람에게 왜 나를 찍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 왜 나여야 하는지 설명하는 그 과정이 난 제일 어려웠다. 그리고 선거유세기간동안 선거도 못해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떨어질까봐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다른 팀과 혹시 싸움이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했었다. 그때의 경험으로 리더가 되는 것은 그만한 책임과 설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알 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학교는 우리들의 사회다. 어른들에게 대통령 선거가 있고 선거법이 있듯, 우리학교에는 전교회장선거가 있고 선거법도 있다. 어른들이 국회의원을 뽑듯 우리도 반대표를 뽑아 전교어린이 회의에 내보낸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전교 어린이 회의에서 안건이 올라가고 채택되거나 부결되는 그 과정들은 어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올바로 실천하기 위한 연습이었다. 전교 어린이 회의를 왜 하는지 알게 되고 나니 장난처럼 안건을 내고 열심히 듣지 않은 일들이 후회스럽다. 아직 반 년이 남았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학교앞에 태양광 자전거 펌프 설치는 방학 동안에 꼭 부천시장님께 편지를 쓰거나 찾아가서 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겠다. 공약은 여러 사람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하는데 그동안은 바빠서, 그리고 부천시장님한테 편지쓰기가 왠지 부담스러워서 그럴 엄두가 안 났었다.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법을 아는 일이다. 소비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찾는 것도, 저작물을 보호받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쓸 때 일정한 형식을 거치는 것도,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법을 알아야만 한다. 법제관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에서도 알지 못했던 법에 관한 상식이 많았다.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사이버명예훼손죄,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등은 꼭 알아야 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을 사회라 하고 우리는 모두 사회 속에서 산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자유롭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느 한 쪽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적용할 무엇인가가 필요한 데 그게 바로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 시간에 배운 고조선의 8조법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귀중하게 생각했었다. 민호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강아지를 주인에게 찾아준 것처럼 8조법의 기본도 비슷한 생각이 담겨있다.

 

그러고 보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것이 법이니 그 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같이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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