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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가와카미 시로, 김창호, 아오키 유카, 야먀모토 세이타, 은용기 저 외 2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05월 20일 | 원서 : 徵用工裁判と日韓請求權協定 리뷰 총점9.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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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608g | 145*220*30mm
ISBN13 9791157061938
ISBN10 11570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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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7명)

1958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고, 1996년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헌법문제대책본부 사무국장, 같은 단체 내의 인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과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 회장을 지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중국인 전쟁 피해자들의 소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958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고, 1996년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헌법문제대책본부 사무국장, 같은 단체 내의 인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과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 회장을 지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중국인 전쟁 피해자들의 소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와카야마에서 태어났으며, 2008년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이사를 지냈다.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와카야마에서 태어났으며, 2008년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이사를 지냈다.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1981년 기후현에서 태어났고, 2014년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2019년 8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가 중단된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실행위원회 변호인단으로 활동해 2개월 만에 전시회가 재개될 수 있게 도왔다. 1981년 기후현에서 태어났고, 2014년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2019년 8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가 중단된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실행위원회 변호인단으로 활동해 2개월 만에 전시회가 재개될 수 있게 도왔다.
1953년에 태어났다. 1992년 변호사 일을 시작했고, 현재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소속이다. 관부 재판, 우키시마마루 소송, 광주 1,000인 소송, 중국인 강제 연행 후쿠오카 소송 등 전후 보상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사로 활동했다. 1953년에 태어났다. 1992년 변호사 일을 시작했고, 현재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소속이다. 관부 재판, 우키시마마루 소송, 광주 1,000인 소송, 중국인 강제 연행 후쿠오카 소송 등 전후 보상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사로 활동했다.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인권옹호위원회에 소속된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 특별위촉위원, 재일한국인법조포럼 회원,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회원, 재일법률가협회 회원이다.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인권옹호위원회에 소속된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 특별위촉위원, 재일한국인법조포럼 회원,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회원, 재일법률가협회 회원이다.
1968년 교토에서 태어났고, 2000년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면 공개 청구 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후 보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968년 교토에서 태어났고, 2000년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면 공개 청구 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후 보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957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서강대 사학과를 다녔다. <한겨레신문> 창간멤버로 참여해 도쿄 특파원, 국제부장과 문화부 선임기자를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대한민국 걷어차기: 미국·일본의 패권 게임과 우리의 생존법』, 『지금 동아시아를 읽는다: 보수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생각』이 있으며, 역서로는 『삼국지 그림 기행』, 『1★9★3★7 이쿠미나』, 『우익에 눈먼 미국: 어느 보수주의자의 고백』, 『시대... 1957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서강대 사학과를 다녔다. <한겨레신문> 창간멤버로 참여해 도쿄 특파원, 국제부장과 문화부 선임기자를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대한민국 걷어차기: 미국·일본의 패권 게임과 우리의 생존법』, 『지금 동아시아를 읽는다: 보수의 시대를 가로지르는 생각』이 있으며, 역서로는 『삼국지 그림 기행』, 『1★9★3★7 이쿠미나』, 『우익에 눈먼 미국: 어느 보수주의자의 고백』, 『시대를 건너는 법』, 『나의 서양음악 순례』, 『디아스포라의 눈: 서경식 에세이』,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오키나와』, 『보수의 공모자들: 일본 아베 정권과 언론의 협작』, 『내 서재 속 고전: 나를 견디게 해준 책들』, 『재일조선인: 역사, 그 너머의 역사』, 『다시 일본을 생각한다: 퇴락한 반동기의 사상적 풍경』, 『종전의 설계자들: 1945년 스탈린과 트루먼, 그리고 일본의 항복』, 『책임에 대하여: 현대 일본의 본성을 묻는 20년의 대화』,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정신과 물질』, 『제국의 브로커들』 등이 있다. 현재 출판기획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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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p.202

출판사 리뷰

왜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려 하지 않는가?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을 알기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강제 동원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공장에서 중노동을 시키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후로도 여러 강제 동원 피해 사건들에서 이와 동일한 맥락의 판결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종속되므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판결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2년 이미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상고했고, 그에 대한 판결이 6년 만에 다시 내려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이는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즉,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수출 제재 조치를 통해 보복했고, 다수의 일본 언론도 여기에 동조해 ‘혐한’ 감정을 부채질했다. 이러한 갈등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처럼 오늘날 한일 갈등의 이면에는 징용공 사건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이 문제는 결코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정작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불가능하게 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투성이인지 그 오류를 낱낱이 밝힌다. 배상 청구 소송들의 개요와 성격을 알기 쉽게 기술하고, 원고 개개인의 직접 진술을 바탕으로 강제 동원의 규모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그 의미까지 정리한다. 또한 문제의 근원인 한일 청구권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체결 과정,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 변천사를 대조하면서 일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일본 정부가 자국에 유리하도록 협정문 해석을 수시로 바꿔온 사실 등을 증명한다. 또한 이 책은 한일 양국 통틀어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최초의 시도다.

저자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17개 이슈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증명하면서도 이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고 말한다. 강제 징용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며, 한일 양국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일의 전후 피해 보상 사례 등을 조명하며, 징용공 사건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한일 양국의 법원 판결문, 협정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그 효력, 일본의 자의적인 입장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징용공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한일 청구권협정을 살펴야 한다. 현재 한일 간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협정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체결 과정과 내용, 한일 양국의 해석 변천사를 밀도 있게 분석한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수차례 회담을 열었지만, 외부적 요인과 양국의 입장 차로 인해 파행되거나 지연되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로 한일회담에 탄력이 붙었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됐다.

분명 청구권협정에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 및 국민은 더 이상 일본에게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권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에게 제공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이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일본은 회담 내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5억 달러 또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법리적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소멸했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자국민을 대신해 상대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한일 양국의 법원 판결문, 협정문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밝힌다. 심지어 일본 정부도 2000년 무렵까지만 해도 이와 같이 해석했으나, 이후 자국에 불리한 재판 결과가 잇따르자 돌연 말을 바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일본 측의 주장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오류투성이인지를 증명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책이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경제협력자금을 얻기 위해 졸속으로 협정을 맺고, 피해자들의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한국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피해자들의 인권을 구제하지 못한 측면에서는 한일 양국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문을 비롯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 즉 한일 청구권협정문과 한국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 청구권 존재 여부의 근거가 되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췌문 등 방대한 자료를 책에 수록했다. 단순히 논쟁의 핵심 내용만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총망라해 독자들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저자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 소재를 넘어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나치 독일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독일 정부와 기업이 인도적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보상한 ‘기억·책임·미래’ 기금의 사례, 일본에서 니시마쓰건설이 기금을 창설해 중국인 강제 연행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징용공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자들은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며, 이로써 피해자와 기업이 상호 이해를 통해 진심으로 화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내부에서 제기한 주장이라는 의의,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강제 동원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혀


저자 6명은 모두 일본 변호사이며, 그들이 직접 자국 정부의 잘못을 비판했다는 데 이 책의 의의가 있다. 징용공 재판을 둘러싼 논쟁은 근본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조항을 양국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두 나라 모두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금처럼 한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자국 정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냉철하게 생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집필 의의를 밝힌다. 이는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침묵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억지와 모순투성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또한 이 책은 7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저질러진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의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징용공 문제가 국가 대항전으로 비치길 바라지 않는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아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의 상처받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동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며, 두 나라에서 이런 인식이 공유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추천평

이런 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문제를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은 처음이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강제 동원 문제는 정치적 영역이 아닌 인권의 문제다. 부디 이 책을 통해 한일 양국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고, 두 나라 국민의 인식 또한 한층 진일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제 한일 관계는 결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피해자를 배제하고 침묵을 강요한 채 비겁하게 이어져 온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적당히’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년 넘게 한일 양국에서 이어진 소송의 역사, 그리고 판결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까지 ‘팩트 가득하게’ 분석하고 있다.
- 임재성 (변호사,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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