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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전

자산을 불리는 완벽한 상속·증여 절세 비법

이장원, 이성호, 박재영 저/안수남 감수 | 체인지업 | 2022년 07월 07일 리뷰 총점9.6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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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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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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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676g | 152*225*23mm
ISBN13 9791191378221
ISBN10 119137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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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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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중이다. 장원세무사 대표 세무사로 국세청, KBS, EBS, YTN,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다수의 언론사 패널,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자, KDB생명·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경기도의사회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 중이다. 장원세무사 대표 세무사로 국세청, KBS, EBS, YTN,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다수의 언론사 패널,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자, KDB생명·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경기도의사회 공식 자문 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충남교육청·보건복지인력개발원·경기도의사회 등에서 회계 및 세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부의 이전》, 《의사의 세금》,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3시간에 끝장내는 초보사장 창업세금》 등이 있으며, 유튜브 채널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TV’ 및 블로그를 통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자산관리와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이성호사무소 대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과정 중이다. 현재 굿모닝 경제 등 언론사에 세금 관련 칼럼 기고 및 자문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청 감사청구 심의위원이자, 동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전절세플랜 컨설팅 전문가,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양도·상속·증여 관련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이성호사무소 대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과정 중이다. 현재 굿모닝 경제 등 언론사에 세금 관련 칼럼 기고 및 자문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청 감사청구 심의위원이자, 동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전절세플랜 컨설팅 전문가,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양도·상속·증여 관련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양대학교(ERICA)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장원세무사 파트너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세금공원, 박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블로그를 통해 양도·상속·증여 세목을 중심으로 유익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양대학교(ERICA)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장원세무사 파트너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세금공원, 박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블로그를 통해 양도·상속·증여 세목을 중심으로 유익한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 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세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현재 KBS 제1라디오에서 세무 상담을 하고 있다.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 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세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현재 KBS 제1라디오에서 세무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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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부의 이전, 준비된 자만 절세할 수 있다」중에서

출판사 리뷰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실전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기 쉽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이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자녀가 직장을 다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의 증가가 훨씬 가팔랐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녀 세대에게 집을 사준 후 세무서에 걸리지 않았다고 자부하며, 괜찮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때 주었던 사전증여는 막상 부모 세대가 사망한 후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로 인한 추징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그러니 증여를 미리 계획해 실행하면 증여세는 물론, 추후 언젠가 있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예로 ‘상속 개시 1년 전, 급히 증여’했을 때와 10년 주기 플랜을 세워 증여했을 때의 계산 사례를 들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 또한 증여를 미리 했을 경우 상속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계산 사례와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독자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부모 세대는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한 보유세를 절감하는 동시에 자녀 세대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알려준다.

또 ‘부담부증여하기’와 ‘세대를 건너뛴 증여’, ‘증여재산공제를 극대화하는 구간별 증여 설계’ 등 현명한 상속과 증여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은 물론 상세한 플랜 세우는 법, 전문가와 상담할 때 유의할 점 등 증여와 상속의 절세 비법들을 낱낱이 공개해 알려주어 그동안 세법이 어려워 멀리 했던 일반 독자들이 쉽고 유익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증여와 상속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미리 준비하는 증여와 상속,
자녀들의 치열한 재산 분쟁 대신 부모 세대의 삶의 자세를 계승하게 한다!


이제 수도권에 집 1채만 있어도 증여세, 상속세를 내야 하는 요즘 가족 간 상속과 증여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벌어지는 내부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법적인 요건과 제재를 더 엄격하고 넓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증여와 상속을 대하는 부모 세대의 마음가짐부터 말한다. 단순히 부를 이전해주는 것이 아닌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을 자녀 세대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준비하는 과정 동안 공유했을 때 진정한 부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 책은 자산을 불리는 절세 비법인 동시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분쟁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려준다.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 소송 진행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한 청구 접수가 2016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모님 사망 이후 남겨진 상속재산을 형제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녀는 본인의 삶에서 두 번 다시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없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지만 자본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수년간 학습하게 된 무력감과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다고 수년간 상담하면서 느낀 경험담을 말해준다.

그래서 저자들은 미리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부모 세대가 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을 미리 나누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나중에 받게 되는 막대한 상속세를 방지하고,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의 각성이다. 부모 세대의 재산에 대해 자녀가 먼저 분배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이 어렵게 쌓은 부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증여’와 ‘상속’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감수자의 글]

정말 많은 납세자가 아직도 부의 이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부의 이전과 직결되는 세금 지식의 부족으로 사후 거액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수년간 보아왔습니다. 세금은 예측하여 절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발상한 사건의 단순한 후속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_감수자 안수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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