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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

최재윤 | 어바웃어북 | 2022년 08월 16일 리뷰 총점9.6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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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8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38쪽 | 596g | 152*225*20mm
ISBN13 9791192229102
ISBN10 11922291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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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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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52회)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다. 오랫동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해오면서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P2E 게임,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산업 및 가상자산, NFT, 조각투자 등 새로운 투자 모델 관련 법률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 디지털 경제시대에 조응하는 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블록체인법학회, 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52회)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다. 오랫동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해오면서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P2E 게임,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산업 및 가상자산, NFT, 조각투자 등 새로운 투자 모델 관련 법률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

디지털 경제시대에 조응하는 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블록체인법학회, 한국공유경제협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에서 글을 쓰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대한변협의 초대 홍보이사로서 공식 유튜브와 SNS 등 새로운 홍보 채널을 개설하며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기획들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부캐 시대’에서 ‘N캐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변호사’라는 직업 또한 N개의 캐릭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스타트업과 DAO 멤버, 작가와 강연자 등 또 다른 자신의 캐릭터 발굴에 힘을 쏟는 이유다. 그렇게 현실과 가상의 공간적 경계는 물론 업종과 직종 간의 장벽마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서 다양한 N캐의 삶에 도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저자의 본업은 역시 변호사이다. 현재 법무법인 태일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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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 디지털 유토피아 혹은 디지털 디스토피아

이 책은 디지털 전환,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NFT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이른바 ‘혁신’의 아이콘을 앞세운 빅테크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한다. 디지털 ‘문명’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시켜왔다. 저만치 앞서가는 기술 발전과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혁신을 향한 경이로움은 이내 경계심으로 바뀐다.

오랫동안 벤처와 스타트업 현장에서 기업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해온 저자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의 한계에 주목했다. 디지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뻥 뚫린 법적 공백상태를 절감한 것이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첨예한 분쟁들 또한 급증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저자가 이 책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이유다.

* ‘혁신’을 추앙할 것인가, ‘혁신’의 굴레에서 해방할 것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32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는 내내 ‘누구를 위한 (기술) 혁신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그 해답을 궁구(窮究)한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이란 더 이상 맹목적인 추앙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혁신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만 디지털 문맹에 빠지지 않고 디지털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첫 번째 항목에 등장하는 “지금 플랫폼으로 ‘혁신’발 ‘독점’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께서는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긴 제목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혁신’과 ‘독점’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반문한다. 이어 ‘혁신’의 이름으로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이 어떻게 거대한 자본을 형성하는 ‘독점’ 세력으로 귀결되는지 그 허와 실을 낱낱이 파헤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들어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노동행위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에서 불거져 나온 노동환경의 유연성 문제가 어떻게 고용불안 문제로 등치되는지를 짚어낸다.

* 데이터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거대한 독점 자본을 잉태한 플랫폼 경제의 승자독식 구조는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와도 연결된다. 데이터가 곧 자산이자 경쟁력인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향유하는 빅데이터는 결코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바일과 PC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검색, 동의, 태그, 문자, 댓글, 구독 등 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곧 데이터의 원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 데이터가 곧 ‘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의 한사람인 ‘나’로부터 나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데이터 주권이나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 민법은 데이터를 소유의 객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기본법’ 역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법적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법으로 인정될 경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의 수많은 이용자가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데이터 소유권은 혁신의 아이콘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족쇄)로 인식된다.

하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무주공산(無主空山)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라는 깃발만 꽂으면 얼마든지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데이터 독점’ 문제가 불거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빅데이터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과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의 불편한 조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는
어떻게 기존 법체계를 블랙홀에 빠져들게 했나?


두 번째 챕터 ‘블록체인 위에서 펼쳐지는 법률 오디세이’에서는, 최근 가장 주목을 끄는 미래 코드인 NFT와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 가상화폐와 조각투자 그리고 프로토콜 경제의 대표 모델인 DAO 등에 얽힌 법리 논쟁들을 다룬다. 최근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한 테라·루나 사태에서 불거진 가상화폐의 불안정한 미래를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의 법제도를 통해 진단한다.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글로벌 통화시장의 모습을 감안하건대, 머지않아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본다.

이 책은, 블록체인이 기존 법리에 던지는 촌철살인 질문들도 피해가지 않는다. NFT 세계에서 ‘소유권’과 ‘상표권’, ‘저작권’ 등 권리관계의 문제점과 그 해법을 제시하고,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헌법을 비롯한 민법, 형법 등 기존 법제도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도 낱낱이 파헤친다.

* 인공지능(AI)에게 인간으로서의 법적인 자격, 즉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챕터 ‘AI, 적과의 동침’이 던진 화두는 인공지능 혹은 로봇에게 인간으로서의 법적인 자격, 즉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제로 모아진다. 이른바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의 법적 지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로봇을 포한한 인공지능이 가까운 미래에 더 이상 인간의 보조적 혹은 대립적 노동 수단에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지난 2017년 2월에 유럽의회는 ‘로봇에 관한 민사법 규칙’을 결의한 뒤, 로봇에게 전자인간으로서 구체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국회도 전자인간 개념을 도입한 ‘로봇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자인간의 법인격 논쟁은 당장 인공지능이 예술가 혹은 발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로 불거졌다. 2018년 스테판 탈러 교수는 발명용 인공지능 ‘다부스’를 발명자로 명시한 특허 출원을 미국과 영국, 한국, 호주 법원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호주에서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발명용 인공지능을 특허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을 따를 경우, ‘발명자가 없는 발명’이 되는 법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밖에 인공지능 화가 및 작곡가가 창작한 작품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AI의사의 등장과 기존 ‘의료법’의 충돌 문제, AI판사가 내린 양형 결정의 형평성 논란 등 인공지능의 법인격 논쟁은 기존 인간 중심의 법체계에 명징한 균열을 내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법률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대두하는 분야는 단연 자율주행차다. 자율주행차 운행에서 빚어지는 교통사고의 책임법리는 매우 복잡하다. 자율주행의 단계별 기술 수준에 따라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와 경중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날로 커지는 자율주행차 시장에 조응하는 법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추천평

숨 가쁘게 내달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삶은 진정 나아지고 있는가? 왜 법률가들은 새로운 기술에 걸맞는 법체계 마련에 소극적인가? 저자는 탁월한 ‘디지털 리걸 마인드’를 바탕으로 갈급한 법률문제들을 짚어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으레 ‘법’하면 법률가들끼리만 소통가능한 외계어라는 선입견을 일거에 해소한 저자의 사려 깊고 친절한 문장이 돋보이는 책. 블록체인법학회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얽힌 법리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다.
-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오랫동안 벤처와 스타트업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법률서비스에 매진해온 저자의 디지털 애민정신이 녹아 있는 책. 시장지배력을 가진 빅테크들의 위세에 맞서 디지털 생존권을 수호하려는 저자의 법률가적 혜안이 탈무드에 새겨진 유대인의 지혜와 닮았다.
- 이의준 (중소기업정책개발원 규제혁신위원장, 경영학 박사)
여기저기서 디지털 문명을 추앙하지만, 서민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갑질, AI의 일자리 잠식, 디지털 금융사기, 데이터 유출 사고 등등 이 책은 혁신의 이름으로 포장된 디지털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낱낱이 고발한다.
-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디지털 ‘문명’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문맹’으로 전락시킨다. 디지털 주권을 상실한 채 디지털 식민지를 살아내야 하는 현실은,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책은 바로 그 가해자이자 주범들을 소환해 심판대에 세운다. 디지털제국주의자에게 보내는 매우 지성적이면서 용기 있는 항소이유서!
- 이영준 (KBS PD / 前 편성마케팅국장)
사람들은 평소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문제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훼손당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책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가벼운 클릭 한 번이 왜 결코 가볍지 않은 법률행위인지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낸다.
-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 : 한국/미국 뉴욕 주)
기술의 진화는 눈부시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하다. 혁신을 향한 경이로움은 이내 경계심으로 뒤바뀐다. 두려움을 걷어내려면 변화의 본질을 읽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이 책의 형형한 활자들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어야 하는 이유다.
- 김영록 (스타트업 생태학자, 넥스트챌린지재단 대표이사)
데이터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인가? 혁신과 독점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AI 혹은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가상공간에서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등등 디지털 신세계에 관한 촌철살인 질문들과 그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답들로 가득한 책!
- 최효석 (서울비즈니스스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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