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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발행일 | 2017년 07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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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416쪽 | 726g | 148*225*30mm |
ISBN13 | 9791157060931 |
ISBN10 | 115706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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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30일
20명의 예스24 회원이 평가한 평균별점
책이 재미있을 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내용이 흥미진진한 것, 둘은 유익한 내용을
쉽게 풀어쓴 것이다. 이 책은 후자에 속한다. 헌법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분야다. 법률중에서도 헌법은 그 추상성으로 인해 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 사람들이 사드 배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던 시절에 전문가가 아닌 김제동 씨는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헌법 조문을 줄줄 외웠다.
나는 일반 시민들도 헌법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 구조와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즉, 사람들이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제껏 확인한 바와 같이 법과 사실이라는 두 가지 전제로 작동하는 법의 작동 장치는 모두 인간 능력의 한계에 의해 제약당하고 있다. 법은 그 내용으로 불완전하고, 사실은 진실과 너무도 거리가 멀다. 그 두 개의 불완전한 톱니바퀴를 휘어진 축으로 연결해 작동 시키고 있는 것이 법의 장치이니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 " (49P)
"결함 있는 기계를 완전하다고 믿고 작동시키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법이란 진리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철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법은 가장 위험한 장치로 변질된다. 법을 작동하는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법은 결함 투성이 기계라는 사실이다." (50P)
나는 그동안 법은, 특히 헌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진리와도 같이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것이어서 일반인들도 공부를 하고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저자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당위일 뿐 진리는 아니고 결함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오류를 범할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바람직한 정치와 헌법의 작동이 동시에 가능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이고,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이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헌법의 올바른 작동이라는 지점에서 하나로 모아져야 바람직한 정치와 헌법의 작동이 동시에 가능해질 수 있다." (65P)
헌법은 최고 권력을 포함한 권력을 복종시키는데 어떻게 권력을 지배하는 것인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나쁜 권력자를 시민의 힘으로 파면시켰다.
저자는 헌법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원칙으로 '법치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그 권력분립을 실현하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설명한다. 최근에 사람들이 헌법개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대통령제 이야기 중에서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많은 법률안을 정부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미국의 이야기를 읽고는 법률안은 입법부인 의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제3부 '자유의 원칙들'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원칙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 어떤 원칙에 따라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판단하는 경우 어던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잘 설명했다.
제4부에서는 최근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우리에게 친숙해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그 많은 사건들을 언제 다 파악하고 판단하고 판결문을 쓰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헌법재판연구관들의존재를 알게 됐고, 헌법재판 제도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재판 제도와 비교 설명해 주는 부분도 유익했다.
미국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종신제라고 한다. 저자는 재판관의 종신보장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에 불과하여 그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그 임기가 재판관의 남은 임기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임기가 시작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판관을 사임한 후 재판소장으로 지명한 적도 있다고 하니 이 무슨 한심한 짓들인가.
국회가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은 많은 보좌관들을 국민의 혈세로 거느린다. 자기들 세비도 엄청 받아 먹는다. 그럼에도 이런 필요한 법률 정비 안 하고 뭐 하는 것인지 한심하다. 그 기름진 볼 따귀들을 찰싹 때려주고 싶다.
머지않아 헌법 개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헐뜯기 그만하고 가장 최선의 헌법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머리 맞대고 연구하여 주권자인 국민앞에 멋진 개정안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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